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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법

[시행 2007. 4. 5.] [법률 제8029호, 2006.10. 4., 일부개정]
원본 조문

제28조 (圖書館등에서의 複製등)

①「도서관법」에 의한 도서관과 도서·문서·기록 그 밖의 자료(이하 "圖書등"이라 한다)를 공중의 이용에 제공하는 시설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당해 시설의 장을 포함하며, 이하 "도서관등"이라 한다)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도서관등에 보관된 도서등(제1호의 경우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도서관등이 복제·전송받은 도서등을 포함한다)을 사용하여 저작물을 복제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및 제3호의 경우에는 디지털 형태로 복제할 수 없다.

1. 조사·연구를 목적으로 하는 이용자의 요구에 따라 공표된 도서등의 일부분의 복제물을 1인 1부에 한하여 제공하는 경우

2. 도서등의 자체보존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다른 도서관등의 요구에 따라 절판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구하기 어려운 도서등의 복제물을 보존용으로 제공하는 경우

②도서관등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능력을 가진 장치(이하 "컴퓨터등"이라 한다)를 이용하여 이용자가 그 도서관등의 안에서 열람할 수 있도록 보관된 도서등을 복제하거나 전송할 수 있다. 이 경우 동시에 열람할 수 있는 이용자의 수는 그 도서관등에서 보관하고 있거나 저작권 그 밖의 이 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권리를 가진 자로부터 이용허락을 받은 그 도서등의 부수를 초과할 수 없다.

③도서관등은 컴퓨터등을 이용하여 이용자가 다른 도서관등의 안에서 열람할 수 있도록 보관된 도서등을 복제하거나 전송할 수 있다. 다만, 그 전부 또는 일부가 판매용으로 발행된 도서등은 그 발행일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도서관등은 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도서등의 복제 및 제2항과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도서등의 복제를 함에 있어서 그 도서등이 디지털 형태로 판매되고 있는 경우에는 그 도서등을 디지털 형태로 복제할 수 없다.

⑤도서관등은 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디지털 형태의 도서등을 복제하는 경우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서등을 다른 도서관등의 안에서 열람할 수 있도록 복제하거나 전송하는 경우에는 문화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의한 보상금을 저작재산권자에게 지급하거나 이를 공탁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고등교육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학교를 저작재산권자로 하는 도서등(그 전부 또는 일부가 판매용으로 발행된 도서등을 제외한다)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보상금 지급의 방법·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⑥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서등을 디지털 형태로 복제하거나 전송하는 경우에 도서관등은 저작권 그 밖의 이 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권리의 침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복제방지조치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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